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후 육아휴직시...

... 안녕하세요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이내(12주 0일), 36주 이후 (35주 1일부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태그:

임신중 단축근로시간

...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시행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6시간 근무만 할 수 있고,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

임산부 단축근무 총 32시간 근무자

... 총 근로시간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계 없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태그:

임신 단축 근무 시간 맞나요??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근로를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태그: 무료노무상담, 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임산부 근로단축 문의

... 귀하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태그: 임산부, 근로단축, 육아휴직, 사대보험미가입자

임산부 12주 단축근무 이렇게 하는거...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 (요건) -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12주0일)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 35주 1일)에 있는 여성...

태그: 임산부단축근무, 임산부단축, 12주단축근무, 12주단축토요일근무, 여성노동법률, 고용노동법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 님이 문의하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6.3.24일 이후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시간외 수당이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 경우에는 받을 수...

태그:

육아휴직및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노동자는...

태그: 육아휴직, 임산부단축근무,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임신기단축근로는 2시간 지원이고요. 그런데 임신기단축근로라하면 8시간 근무 중에 6시간만 근무했을 시 부족한 시간만큼 추가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임산부 근로자가...

태그: 근로기준, 노동정책, 근로제도, 유연근무제, 인사관리, 복무관리, 노동제도, 임산부근로기준

임신부 근로단축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에서 2014년 9월 25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인기 검색어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