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드리니 [시설 특성상 점심시간에 휴게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임산부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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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무 36주->32주 시행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대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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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기간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애매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명칭에...
... 저희 사업장에 임신하신 직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요청하셔서 찾아봤는데 조건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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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시작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사내 신청을 하였다면 5월 4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 같은 달이든 상관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즉, 7월 19일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7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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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1일 6시간 넘는 근로가 가능한가요? 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준우 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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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 저희 사업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시려는 분이 계셔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축 근무 후에 근로계약서 상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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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에서 입사일 22-6-18 인데 7-29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근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입사 몇개월안에 이런경우는 안해줘도 된다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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