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잔액의 경우 잔액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 이미 스팀에서 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용되는게 아닐 뿐(ex. 해킹으로 아이템이 장터에 팔린 경우 그 금액을 바로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환불 후 재구매 환불 후 재구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 등) 안내된 n일 후 사용가능, n시간 후 사용가능 기간이 지나면 잔액으로 변경되어 그 금액 그대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해킹 피해자 분의 스팀머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수당할 위험은 0이라고 확답드릴 순 없습니다 ㅜㅜ 다만 보통의 사례(회수)의 경우 도난 카드로 스팀 게임 선물이 회수당하는 경우가 주된 경우고, 스팀 머니인 경우는 이미 장터를 통해 구매된 경우라 다시 회수되는 경우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제가 모르는 거지 있을 지는 몰라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