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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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번호 61

요약 호주제도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봉건적 토지경제 및 유교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 사회발전에 따라 호주는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절대적이고 무제한적 권력자였던 호주의 권리는 민법이 제정되면서 약화되었고,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는 부부 또는 친자 중심의 가족제도로 전환되었다. 호주의 권리·의무조차도 1989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거의 삭제되었다. 호주권은 분가, 일가창립, 폐가·무후가의 부흥, 호주승계의 원인(제980조)으로 취득하며 폐가·무후가의 경우에 소멸하게 된다.
1991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법에는 남녀차별적인 호주제도의 여호주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도 어머니인 여호주가 계속 호주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대습승계를 인정했다.

호주제도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봉건적인 토지경제 및 유교사상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사회발전에 따라, 남녀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호주는 점차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구(舊)민법에서와 같이 호주를 중심으로 종적으로 연결하면서 한 가(家)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 권력자로 군림하던 호주의 권리(예를 들면 가족의 재산관리권·처분승낙권)는 민법이 제정되면서 많이 약화되었고,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는 부부 또는 친자 중심의 가족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제도에 입각했던 호주의 권리·의무조차도 1989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거의 다 삭제되었고, 현행 민법상 호주는 친족회의에 관한 권리(예를 들면 호주의 친족회 소집청구권 등, 제966·968·969·972조)와 다른 가에 가봉자로 입적하는 자에 대한 거가동의권(제784조) 및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는 입적권(제785조)만 갖게 되었다. 따라서 호주의 가족에 대한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 호주권은 분가, 일가창립, 폐가·무후가의 부흥, 호주승계의 원인(제980조)으로 취득하며 폐가·무후가의 경우에 소멸하게 된다.

1990년 1월 13일 제3차 가족법 개정의 결과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에는 남녀차별적인 호주제도의 여호주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전의 법에서는 집안의 남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임시로 여호주를 인정한 것에 불과했으며, 가(家)를 이을 남자가 입적하면 여호주는 호주의 지위에서 밀려났다. 예를 들어 개정전의 법에 의할 경우 여호주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호주상속을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도 어머니인 여호주가 계속 호주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대습승계를 인정했다.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