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형사책임

다른 표기 언어 kriminal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 刑事責任

요약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 즉 법률적 책임을 지는 법적 지위.
(영). criminal responsibility.

모든 행위 중에서 형법이 관심을 갖는 대상, 즉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각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문제로 되는 것은 형법각칙이 정하는 법적 책임에 국한된다. 형법은 많은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지를 정하고 나아가 행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범죄로 보아 형벌로써 제재를 가한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의 불법성과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판정되는 위법한 요소를 말한다. 한편 책임은 행위와 법질서 사이의 이와 같은 객관적 불합치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그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지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인격적 비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에는 행위자가 규범에 맞도록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의 실제 행위는 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중의 관계가 내포된다.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책임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의 법률적 제재가 피해자를 만족시키는 민사책임과 행위자를 형벌로 제재하는 형사책임의 2가지 역할을 했다. 오늘날 법률적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형사책임은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주관을 통해 나타난 '행위'에 중점을 두게 되고, 반드시 그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는다. 형사책임은 국가적 제재인 형벌로써 위법한 행위자를 책함에 그 본질이 있다. 둘째,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결과책임의 일종인 결과적 가중범의 말살이 요청되며, 책임주의의 관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를 형사책임의 주관화 현상이라 한다. 셋째,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만을 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또는 가볍게 벌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인 동기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