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농장

협동농장

다른 표기 언어 協同農場

요약 농민들이 자원적인 원칙에서 토지와 그밖의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장원들의 공동 노동에 기초하는 북한의 집단농장.

협동농장(協同農場)
협동농장(協同農場)

6·25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복구건설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농업협동화가 결정되었다. 1954~55년 일부지역에서 경험적인 협동화 단계를 거쳐 1956년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58년에 이르러 북한의 모든 농촌이 3,800개의 협동농장으로 재편되었다.

초기에 협동농장의 관리는 농업성이 맡았으나, 1962년 2월 이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협동농장에 대한 직접적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적 방식으로 전환했다.

협동농장의 주요기구로는 최고기관인 농장총회·대표자회·관리위원회·검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필수적인 부대시설로는 탁아소·신용조합·학교·진료소 등이 있다.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은 그 지방의 행정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위원회 밑에는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이 있으며, 작업반 아래는 작업의 기초단위인 분조가 있다. 협동농장의 관리·분배 방식으로는 1966년부터 지금까지 '분조'를 기초로 한 분조관리제와 분조도급제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