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6조

헌의6조

다른 표기 언어 獻議六條

요약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6개조 원칙을 결의했다. 이 6개조가 황제에게 헌의된다고 해서 헌의6조라고 했다. 독립협회는 헌의6조를 통해 자주성을 가진 군주주권국가를 확립하되, 서구의 상원의회와 같은 중추원을 설립하여 왕권을 견제하고자 했다. 또한 갑오개혁 때 추진했던 재정기관의 탁지부로의 일원화, 재판제도의 확립 등 여러 개혁조항의 실시를 요구했다. 정부도 헌의6조를 받아들였으나, 국왕의 측근세력은 독립협회를 모함했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 주요간부의 체포와 독립협회 해산을 명령했다. 체포를 면한 일부 간부들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항의·농성했는데, 정부는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저지했으며, 12월에 독립협회를 강제해산시켰다.

1896년 7월에 창립된 독립협회는 서재필·윤치호(尹致昊) 등의 주도하에 노골화된 외세의 침략에 맞서 반침략운동을 전개하는 정치단체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189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하여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부로부터 국정개혁의 약속을 받기 위해 종로에서 대신들을 참석시키고 민중대회인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특히 10월 29일에는 사회 각 층의 1만여 명이 모인 군중대회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원칙으로 6개조를 결의했다.

이 6개조가 황제에게 헌의된다고 해서 헌의6조라고 했다. 6조는 ①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② 광산·철도·석탄·산림·차관·차병과 외국과의 조약에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 ③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④ 중죄인을 공판에 회부하되 피고가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 ⑤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⑥ 장정을 신설할 것 등이다. 이 헌의6조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신들에게 동의를 받고 고종으로부터도 그대로 실시할 것을 약속받았다.

독립협회는 헌의6조를 통해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가진 군주주권국가를 확립하되, 서구의 상원의회와 같은 기구로 중추원을 설립하여 왕권의 자의적 사용을 견제하고자 했다. 또한 갑오개혁 때 추진되었던 재정기관의 탁지부로의 일원화, 재판제도의 확립 등 여러 개혁조항의 전면적 실시를 요구했다. 정부도 헌의6조를 받아들여 유명무실했던 중추원을 의회적 기능을 갖는 기구로 개편하고, 중추원 의관의 반수인 민선의관 전원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왕의 측근세력은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했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의 주요간부의 체포와 독립협회 해산을 명령했다. 이때 체포를 면한 일부 간부들은 시민·학생들과 함께 독립협회 간부들이 구검되어 있던 경무청 앞으로 몰려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 처사에 항의·농성했는데, 이때 종로의 시전상인들도 동조하며 철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관민공동회를 폭력으로 저지했으며, 12월에는 독립협회를 강제해산시킴에 따라 헌의6조는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