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향토예비군

다른 표기 언어 鄕土豫備軍

요약 무장공비와 간첩을 지역별로 방어하고, 향토방위와 병참선의 경비 및 후방지역 피해통제의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군.

1968년 북한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동해에서 발생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반공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초 경상남도 하동 연설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의 의지를 밝혔고, 5월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또한 국방부가 예비역 무관과 제1예비병을 대상으로 지역과 직장단위의 향토예비군 조직편성을 완성시켰다.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역할, 무장공비침투에 대한 지역적 방어, 경찰력만으로 진압할 수 없는 무장소요 진압 등이다.

예비군의 편성은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로,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과 일반예비군으로 구분된다. 전시동원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35세까지의 예비역 하사관 및 실역복무를 마친 보충역 하사관, 30세까지의 예비역 병 및 실역복무를 마친 보충역 병 등으로 편성된다.

일반예비군은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 38세까지의 예비역 병 및 실역 복무를 마친 보충역 병으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