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청

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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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전기 각 지역에 설치된 유향소는 수령과 함께 향촌민에 대한 지배를 분담하며, 그 지역 사대부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기구였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는 전란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향촌 지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지방관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경재소를 폐지했다. 이에 유향소는 점점 그 기능이 약화되어 17세기 이후부터는 수령의 하부기구로 그 성격이 변모되었으며, 이때부터 명칭도 향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영조 연간에 편찬된 각 읍지에는 향청의 임원을 관직조항에 넣어 수령의 관속으로 취급했다. 향청의 주 임무는 군현 내의 교화를 담당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데 있었으나 이것은 도의상의 표방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수령을 보좌하며 조세부과 같은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했으나 1906년 폐지되었다.

그 기능에 따라 향사당(鄕射堂)·향사당(鄕社堂)·향서당(鄕書堂)·유향청(留鄕廳)·향헌당(鄕憲堂)·향임청(鄕任廳)·향시소(鄕時所)·시소청(時所廳)·풍헌당(風憲堂)·향약당(鄕約堂)·집헌당(執憲堂)·향당(鄕堂)·향소(鄕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조선 전기 각 지역에 설치된 유향소는 수령과 함께 향촌민에 대한 지배를 분담하며,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이해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존속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국가는 전란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향촌 지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지방관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1603년(선조 36) 경재소를 폐지했다.

이에 유향소는 점점 그 기능이 약화되어 17세기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군현에서 수령의 하부기구로 그 성격이 변모되었으며, 이때부터 명칭도 향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영조 연간에 편찬된 각 읍지(邑誌)에는 향청의 임원을 관직조항에 넣어 수령의 관속으로 취급했다.

향청의 주 임무는 군현 내의 교화를 담당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상의 표방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수령을 보좌하며 조세부과 같은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각 읍의 실제 행정업무집행 사례에 의하면 좌수는 읍의 일을 총괄하면서 풍헌과 감관 등 예하 향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고 향리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하급향임인 도감·별감을 두어 호적작성, 군정의 선발, 군포전의 징수, 환곡 및 읍의 대동미 징수를 관장했고 양전·손실답험·재상(災傷)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시행시 실무를 맡아보았다.

향청은 전관미(傳關米)의 징수와 독자적으로 복호를 설정하여 이들로부터 부세를 징수해서 재정을 충당했다. 또한 수령의 처결에 앞서 민에 대한 1차적인 재판처벌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청의 제반 통치기능은 수령권의 강화, 면리제·오가작통 같은 공적 사회조직의 정비, 향촌민들의 성장으로 점차 약화되면서, 수령 관사기구의 하나로 존속되다가 1906년(광무 10) 지방제도 개혁과정에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