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

피케팅

다른 표기 언어 picketing

요약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

피케팅
피케팅

보통 피케팅은 사업장 또는 공장의 입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근로희망자들에게 파업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이것은 파업중인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력의 제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하려는 것이다. 대체로 피케팅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쟁의행위가 되기 어려우며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의 피케팅은 주(主)쟁의행위인 파업이나 보이콧이 쟁의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켓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비조합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며, 평화적 설득(즉 구두·문서·통보 등의 비폭력적 방법)에 의거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일본이나 미국의 판례의 일반적 경향은 피케팅을 이와 같이 평화적 설득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근래의 일본·한국의 학설은 피케팅의 한계와 관련하여 ① 평화적 설득만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협력을 강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설, ② 물리적 저지가 허용될 경우와 불허될 경우가 있다는 설, ③ 적어도 방어적 스크럼은 허용된다는 설로 나뉜다.

근로자의 단결권·쟁의권이 헌법에서 보장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여 피케팅을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평화적 설득만 가능하다 하겠으나, 헌법에서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생존권의 일환으로 보장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기본권 행사를 불법으로 침해하는 사용자나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적 스크럼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업파괴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하고 통행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