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운영법

합작회사운영법

다른 표기 언어 合作會社運營法

요약 북한 내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합영법이라고도 한다. 1984년 9월에 제정했으며, 1994년 1월 개정했다. 전체 5장 47조로 되어 있다.

제1조에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1975년 이후 외채상환 및 상업차관 도입 불능 등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중국의 중외 합작경영기업법 제정과 경제 특구 설치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4년의 합영법은 특구 설치 등의 배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써 제한적인 개방에 불과했던 까닭에 경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이에 따른 경제 침체를 경험한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 개방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합작법·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4년 합영법의 개정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추진과 관련법규 제정이라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합영법을 개정함으로써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10년 만에 북한의 외자유치와 관련한 법적인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고, 나진·선봉 지역과 같은 경제 특구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합영법을 제외하고는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규들의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합영법의 시행세칙도 과거의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조건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정된 합영법도 이익배분 문제, 물자반입 문제, 종업원 고용 문제 등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소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