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책임능력

한정책임능력

다른 표기 언어 diminished responsibility , 限定責任能力

요약 범죄능력이나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경할 만큼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당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면제한다는 법원칙.

한정책임능력원칙은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형사책임을 배제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사건에서 책임감경의 항변사유로 제공된다. 이 원칙은 피고인측에 피고인의 특별한 정신상태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자주 주장된다.

판사나 배심원이 피고인이 예비음모를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나 형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법원은 법정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측에서 피고인의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피고인은 통상 모살죄 대신에 고살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한정책임능력원칙을 인정하는 법역은 많지 않다.

이 원칙은 스코틀랜드 살인법의 일부를 이루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957년까지 한정책임능력을 이유로 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심신장애의 항변에 상응하는 만큼의 정신적 질환이나 결함만을 인정하고 있다(→ 심신장애).

한국의 현행 형법은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로서 심신미약과 농아를 규정하고 있다(제10·11조).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와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 이러한 한정책임능력자는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되어 형을 감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