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

다른 표기 언어 韓日議定書

요약 1903년 10월부터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이지용·민영철·이근택을 매수하여 일을 추진시켜 공수동맹의 성격을 띤 밀약이 조인 직전까지 이르렀다. 대한제국 정부는 국외중립선언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러일전쟁의 발발로 실패했다. 2월 9일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왔으며, 하야시는 고종을 만나 의정서 체결을 강요했다. 의정서 체결에 반대하던 탁지부대신 이용익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하고, 보부상의 핵심인 길영수, 육군참장 이학균, 육군참령 현상건 등을 연금한 뒤 2월 23일 외부대신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전문 6조의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의 개전과 함께 진주한 일본은 추밀원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대신으로 서울에 파견하여 의정서 내용의 실천을 한국정부에 강요했다.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일본은 러일 교섭의 회담이 진행중인 1903년 10월부터 한일의정서 체결을 시도했다. 즉 한국정부가 일본과 함께 러시아를 대적한다는 공수동맹을 맺거나 일본이 전쟁중 한국을 보호한다는 조약을 맺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일본의 대 러시아 전쟁에 전략적인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같은 해 10월부터 매수공작금을 투입하여 이지용(李址鎔)·민영철(閔泳喆)·이근택(李根澤)을 조종하면서 일을 추진시켜, 1904년 1월에는 공수동맹의 성격을 띤 밀약이 조인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1월 23일 국외중립선언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러일전쟁의 발발로 실패했다. 2월 9일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곧바로 서울로 들어오자, 하야시는 고종을 만나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했다. 의정서 체결에 반대하던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이용익(李容翼)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하고, 보부상의 핵심인 길영수, 육군참장 이학균(李學均), 육군참령 현상건(玄尙建) 등을 연금한 뒤 2월 23일 외부대신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전문 6조의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의정서의 내용은, ① 한일 양국이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믿고 시정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②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할 것, ③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할 것, ④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이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또한 대일본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의 개전과 더불어 진주한 일본군은 진용을 정비한 뒤, 같은 해 3월 11일 한국임시파견대를 한국주차군으로 개칭하고 3월 17일 추밀원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파대신으로 서울에 파견하여 의정서에서 규정한 내용의 실천을 한국정부에 강요했다. 나아가 의정서에 근거해 군사적 목적을 위한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했고, 3월말에는 한국의 통신기관도 군용으로 강제로 접수했다.

또한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경부(京釜)·경의(京義) 철도부설권도 일본에 제공했다.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어가자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앞서 5월에 결정했던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을 실천에 옮기고자 같은 해 8월 22일 하야시 공사로 하여금 외부대신서리 윤치호와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