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보험

한방의료보험

다른 표기 언어 韓方醫療保險

요약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의료보험.

1977년에 시작된 한국의 의료보험에서는 한방의료보험이 제외되어 한방의료기관의 이용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자, 한방도 의료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1984년부터 충청북도 청주·청원 지역의 주민에게 2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침·구(뜸)·부항·한약(69종의 첩약과 98종의 한약재)을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하여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1987년부터 그 범위를 전국 2,78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침·구·부항·진찰·입원을 급여범위로 국한시켜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56개 처방을 급여범위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방의료보험 중 자주 이용하는 상병을 보면 입원의 경우는 뇌혈관질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외래의 경우는 발목·발·어깨·상완의 염좌 및 과긴장 등 주로 골절·관절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첩약이 한방의료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둘째, 현재 한방의료보험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종류가 56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소화계 질환과 호흡계 질환에 사용되는 처방뿐이므로 한방으로도 여러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처방의 종류를 현재보다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 셋째, 한방물리치료와 각종 한방치료법이 한방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넷째,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도 손쉽게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진료를 의료보호의 급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외에 중요한 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이 도시지역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은 한방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한의원을 지방에 많이 세우고 이미 있는 양방병원에 한방과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보험의 문제를 푸는 것은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 양방과 한방이 혼합되어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 실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양방과 한방이 어떻게 협조하고 경쟁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