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다른 표기 언어 韓美相互防衛條約 동의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요약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과 1949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뒤이어 1950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1950년 3월 구체적인 군사원조품목이 정해졌으나, 6·25전쟁 당시 겨우 실현단계에 이르자 이를 거울삼아 실질적 군사동맹인 이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월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절차를 거친 다음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정식 발효되었다.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개항의 본조약과 제3조와 관련한 미합중국의 양해사항이 포함된 교환의정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을 보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전할 때까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본 조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②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상호협의와 자조와 상호원조 원칙에 대해 규정, ③ 당사국 일방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의 대처, ④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⑤ 비준절차 및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 ⑥ 유효기간의 무한정성 명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