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한량

다른 표기 언어 閑良 동의어 한량인, 閑良人, 한량지도, 閑良之徒, 한량 품관, 한량 유사, 한량 유신, 한량 기로, 한산자제, 閑散子弟, 무역인, 無役人, 전함, 前銜, 할냥, 활량

요약 보통 일정한 직업 없이 돈 잘 쓰고 풍류를 즐기며 노니는 사람을 가리킨다. 조선 초기에는 관직을 가졌던 자로 향촌에 거주하는 유력계층을 의미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벼슬하지 못한 무인이나 무과응시자를 의미했다.
한량은 비록 형식적이나마 중의를 대표하는 계층의 하나였다. 재산과 학력을 갖추고 유향소를 설립하여 향촌사회를 주도했으며,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도 진출했다. 후반의 한량은 호적과 군적에 누락되어 부역의 부담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양역확보를 위해 한량에게도 군역을 지우려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1653년 한량을 양역에 충당하라는 원칙이 확정되자 한량들은 역의 부담이 적은 군관이나 각 관청이 제위에 투속해 군역의 의무를 피했다.

보통 일정한 직업 없이 돈 잘 쓰고 풍류를 즐기며 협기 있고 호걸스럽게 노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항상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조선 초기에는 관직을 가졌던 자로서 향촌에 거주하는 유력계층을 의미했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벼슬을 못하고 직역(職役)이 없는 사람을, 조선 후기에는 아직 벼슬하지 못한 무인 또는 무과응시자를 의미했다.

한량은 지방의 유력자층으로서, 비록 형식적이나마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여 중의(衆議)를 대표하는 계층의 하나였다. 재산과 학력을 갖추고 유향소(留鄕所)를 설립하여 향촌사회를 주도했으며,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이후 한량은 호적과 군적에 누락되어 직역이나 역역(力役) 부담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사족자제(士族子弟)나 부유한 양인자제로서 군역을 기피하여 호적과 군적에 등재되지 않은 반면, 무예를 익혀 무사 또는 무과응시자로 관념화한 무인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1625년(인조 3) 〈호패사목〉에서 소속처가 없는 사족이나 평민,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유생으로 규정되기도 했으나, 1696년(숙종 22) 최석정(崔錫鼎)의 건의에 따라 양반 가운데 무(武)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정조 때의 〈무과방목〉에서는 무과합격자로 전직이 없는 사람을 모두 한량으로 호칭하고 있다.

국가는 한량에 대해 조선 초기부터 역을 부과하려고 노력했다. 1430년(세종 12)에 한량에게 군역을 지우게 한 계문이 보이며, 세조 때는 하삼도 지방의 한량 2,187명을 추쇄하여 호익위(虎翼衛)라는 특별부대를, 중종 때는 정로위(定虜衛)를 조직했다. 임진왜란 이후 양역확보를 위해 한량에게도 군역을 지우려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1653년(효종 4) 김시진(金始振)은 한량이 군역을 부담해야 하는 양인신분임을 강조했으며, 또 한량을 양역에 충당하라는 원칙이 확정되었다. 이에 한량들은 역의 부담이 적은 군관이나 각 관청이 제위(諸衛)에 투속하여 군역의 의무를 피했다. 이후부터 한량은 벼슬하기 이전의 무인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벼슬하기 이전의 문인을 의미하는 유학(幼學)과 대비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