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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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도화된 학교교육의 체제.

학교는 공공적·조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 사회의 교육구조의 중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제의 범위에는 가정교육·기업내교육·사회교육 등과 같은 비형식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단계·능력·적성 등에 맞는 학교제도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학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먼저 다양한 수준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는 학교조직을 유형화하고, 유형간의 관계를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구성할 것인가 하는 학교제도 전체의 계통적 구성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유형의 학교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최소연한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수업연한의 문제, 하급단계에서 상급단계의 학교로 진학 또는 입학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선발기준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학교간 접속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교육이 점차 사회의 공적인 부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연한을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하고, 어떠한 유형의 학교가 의무교육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밖에도 학제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문제로서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교육과정 등의 사회적 적합성 문제, 평준화와 수월성에 관한 문제, 인력수요의 문제, 능력별 반편성 및 교육공학의 적용문제, 교육투자의 규모와 교육비 배분의 문제, 입시제도문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 문제, 실업학교체제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된다.

이때문에 학제는 입시제도·교육행정제도·교육재정제도·교육인사제도·의무교육제도·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육제도의 중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 사회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접근되고 있고, 그결과 다양한 학교제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제도는 크게 학교간의 접속관계가 단일하게 되어 있는 단선형 학제(ladder system)와 2개 이상의 계통으로 나누어지는 복선형 학제(dual system)로 구분되며, 각 학제들은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의 연결관계를 가지는 기간학제와 그 주변에 위치하는 방계학제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적 학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개화기 이후로, 특히 1894년 갑오개혁기간중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었다. 이때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조선인에 대해서는 저급한 노동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었고, 중등교육·초등교육에 대한 기회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때문에 1911년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은 한반도 내의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도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함께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고, 각 단계의 학교를 증설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내의 조선인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경우도 본 법령의 규제를 받도록 했지만,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 2개의 계통으로 구분함으로써 민족적 차별을 제도화한 복선형 학제를 운영했다.

제3·4차 조선교육령은 외형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불평등한 학교제도가 존속했다.

8·15해방과 함께 식민지형 학교제도는 새롭게 개편되었다. 미군정 당시 9개의 분과로 조직되었던 조선교육심의회는 제2분과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학교제도를 제안했는데, 이때 결정된 것이 미국의 학제를 본뜬 단선형의 6-6-4제였다.

그러나 중등교육이 6년제 중학교 또는 실업중학교인 경우도 있고, 3년제 초급중학교 및 초급실업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 및 고급실업중학교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어서 6-3-3-4제가 병치되었다. 이후 1949년 12월 31일 법령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되어 일시적으로 6-4-2(또는 4)-4(또는 6)제로 되었다. 즉 기간학제로서 초등학교 6년(6세 입학),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4년, 대학교 4~6년(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졸업 후 입학), 사범학교 2~4년, 사범대학 2~4년(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졸업 후 입학), 공민학교 3년, 고등공민학교 1~3년, 기술학교 1~3년, 고등기술학교 1~3년과 방계학제 또는 특수학제로서 유치원 4~6년(취학전 교육), 특수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 각종학교(중등 및 고등교육 수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13개 유형의 학교기관의 단계와 접속관계를 명시했다.

그러나 1950, 1951년 2차례 교육법이 개정되어 2~4년제의 고등학교를 3년제로 다시 전환했고, 중학교도 3년제로 다시 개편됨으로써 이전의 6-3-3-4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결정된 학제는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학제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학제에 추가된 주요학교유형으로는 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학교 등이 있다. 교육대학은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법률 제708호로 제정되어 기존의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이 개편된 것으로 처음에는 2년제로 했다가, 1980년 7·30교육개혁조치로 전국의 11개 교육대학은 4년제로 전환되었다.

전문대학은 1977년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기교육기관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전에는 1950년 기존 중학교에 이어지는 4년제 초급대학, 고등학교에 이어지는 2년제 초급대학을 단일화한 2년제 초급대학과 1963년 시작된 5년제 실업고등학교, 1970년 시작된 2~3년제 실업학교 등 3개 유형의 단기실업고등교육기관이 병렬되어 있었다.

방송통신학교는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지 못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1968년 국립대학에 방송통신대학을 둘 수 있도록 법제정을 한 이후, 1972년 서울대학교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설립되었고, 1973년 국공립 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 1974년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발족시켰다. 이밖에도 1977년 직장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야간특별학교를 설치하기도 했다.

현재의 학제는 단선형 6-3-3-4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각 단계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계통이 마련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6년(6~12세), 중학교는 3년(12~15세)으로 규정하여 의무교육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학교에는 방송통신중학교·산업체부설중학교·특별학교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고, 인문계·실업계로 구분되는 보통고등학교 이외에 방송통신고등학교·산업체부설고등학교·특별학교 등이 포함된다.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교·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등이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방계학제로서 초·중등 단계의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와 중등·고등 단계의 교육을 실시하는 각종학교가 있으며,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가 있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기본학제에 포함시킬 것,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할 것, 초·중등학교의 연계를 강화할 것, 고등학교를 4년제로 개편할 것, 기술·체육·예술 등에 관한 특수재능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특별학제를 강화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혁안을 제출하여 현재 논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