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평등권

다른 표기 언어 平等權

요약 평등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1항)라고 규정한다. 평등권은 여러 차원에서 실현되는데, 국민은 능력과 그밖의 개인의 조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같은 취급을 받는 절대적 차원에서의 평등,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상대적 차원에서의 평등, 국가가 스스로 개인에게 평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의 조건을 갖추어주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사실적 평등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절대적 차원은 보통 평등선거로, 상대적 차원은 능력에 따른 차별, 사회적 차원은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 실현된다.

평등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오래 사용되어왔다. 한국 헌법은 평등권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1항)라고 표현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법적용의 평등을 의미할 뿐 아니라 법내용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권은 행정·사법뿐 아니라 입법권 역시 기속한다. 평등권은 여러 차원에서 실현된다.

첫째, 절대적 차원에서의 평등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과 그밖의 개인의 조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같은 취급을 받는 형태로 평등이 실현된다. 절대적 평등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능을 갖는 정치적 기본권에 적용된다. 민주주의는 바로 모든 국민이 적어도 정치적 의사와 가치에 관한 한 평등하다는 원칙을 그 기능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선거가 그 예이다.

둘째, 상대적 차원에서의 평등이다. 고전적 표현으로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원칙은 헌법학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차별취급이 가능하다는 요청을 내포한다. 능력에 따른 차별이 그것이다. 다만 상대적 차원의 평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2개의 사안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또는 다르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 차원에서의 평등을 법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은 사회적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미 살펴본 절대적·상대적 차원에서의 평등의 실현은 개인이 이미 갖추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반면, 사회적 평등은 국가가 스스로 개인에게 평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의 조건을 갖추어주기 위한 원칙이다. 이를 법적 평등에 대해서 사실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