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조약

파리 조약

다른 표기 언어 Treaty of Paris

요약 미국-스페인 전쟁을 끝낸 조약(1898).

189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미국스페인 대표가 조인했다.

미국 워싱턴 D. C.에서 벌어진 휴전협상은 1898년 8월 12일에 양쪽이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의정서는 적대행위를 끝내는 것 이외에 10월경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열고, 스페인은 쿠바를 포기하고 푸에르토리코 및 마리아나 제도의 섬 하나를 미국에 할양하며,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처리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마닐라를 차지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

10월 1일에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는 이미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가 미국이 필리핀을 점유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뒤였다. 결국 스페인은 필리핀에 있는 공공건물과 시설에 대해 미국이 명목상 2,000만 달러를 스페인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종 조약은 스페인이 쿠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4억 달러로 추산되는 쿠바의 부채를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스페인은 전쟁배상금으로 푸에르토리코와 괌을 미국에 할양했다(캐롤라인 제도의 코스라에 섬을 확보하려는 미국 판무관들의 노력은 이미 캐롤라인 제도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던 독일의 방해로 좌절되었음).

미국 상원은 이 조약이 필리핀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1899년 2월 6일에 단 1표 차로 이 조약을 승인했다. 그 이틀 전에 마닐라에서는 미군과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반란군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후 3년이 넘도록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 지배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