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젠

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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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81. 10. 11,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사망 1973. 4. 20,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국적 미국

요약 순수법학'으로 알려진 실증주의적 이론을 주창했다.
켈젠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1920년에 채택된 오스트리아 헌법 제정에 참여했고, 1920~30년 오스트리아 최고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냈다. 1940년 미국으로 이주해 하버드대학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뉴포트에 있는 해전대학에서 강의했다. 켈젠의 '순수법학'은 〈국법학의 주요문제〉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켈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가 의미하는 것은 법이론이 논리적으로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지 법 외적인 가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후기 저작으로는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국제연합법〉 등이 있다. 켈젠은 〈국제법 원리〉등에서 개별국가의 법질서에 부과되는 법에 의한 세계 통합을 모색했다.

'순수법학'(pure theory of law, reine Rechtslehre)으로 알려진 실증주의적 이론을 주창했다.

켈젠은 빈·쾰른·제네바·프라하에 있는 독일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1920년에 채택된 오스트리아 헌법의 제정에 참여했고, 1920~30년 오스트리아 최고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냈다.

1940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 하버드대학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로드아일랜드 주 뉴포트에 있는 해전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강의했다.

켈젠의 '순수법학'은 〈국법학의 주요문제 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1911)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그는 법이론이 법 자체를 유효하게 하고 단계를 설정해준다고 생각했다. '순수'가 의미하는 것은 법이론이 논리적으로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지 법 외적인 가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체계의 기초는 사회구성원의 상당수가 인정하는 몇 가지 가정, 즉 근본규범(Grundnorm)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젠은 입법과정과 법률의 내용에 대한 사회학과 윤리학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의 후기 저작으로는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1945)·〈국제연합법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1950~51) 등이 있다. 켈젠은 〈국제법 원리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1952) 등의 저작에서 개별국가의 법질서에 부과되는 법에 의한 세계 통합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