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다른 표기 언어 Kansas-Nebraska Act

요약 미국 남북전쟁 직전 노예제 확장문제에 관한 국가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법(1854. 5. 30).

준주(準州)에 노예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회의 법령보다 주민주권(主民主權) 원칙(노예제 채택 여부를 그곳의 주민에게 맡긴다는 원칙)이 우선함을 확인했다.

1820년 미주리 타협은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루이지애나 지방(노예주인 미주리 주 제외)의 북위 36° 30′ 이북에서 노예제를 금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스티븐 A. 더글러스가 입안을 주도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은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2곳의 정부 조직을 주민주권의 원칙에 따르도록 했다. 이 원칙은 이미 1850년의 타협으로 뉴멕시코와 유타 두 지방에 적용된 바 있었다. 노예제 확장 문제로 격화되어가던 지역 대립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오히려 남북의 분리를 부채질하게 되었다.

자유토지론자와 노예제 반대론자들은 이 법을 노예제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항복문서로 여기며 공격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공화당은 준주로의 노예제 확대에 반대하는 확고한 정치 조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캔자스에는 노예제 지지자와 노예제 반대자들이 몰려들어 이곳 각 기관의 주도권을 서로 장악하려는 다툼을 벌임으로써 유혈과 난동의 참극이 일어나게 되었다.→ 피의 캔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