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카르텔

다른 표기 언어 cartel 동의어 담합, 談合, 짬짜미, 공동행위, 共同行爲, 기업연합, 企業聯合

요약 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단합하는 공동행위. 카르텔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카르텔이 형성되는 주된 이유는 산업 전체의 이윤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파괴적인 경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카르텔이 있었으나 근대적인 카르텔은 20세기 들어 독일에서 나타났다. 카르텔과 같은 공동행위는 시장경제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의 대상이 된다.

목차

접기
  1. 개요
  2. 역사
  3. 기능
  4. 종류
  5. 제재

개요

독과점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들이 단합하는 공동행위.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기업은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정책을 시행하지만 각각 독자적인 사업체의 성격을 지니며 독립된 재정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의 독립성이 거의 상실되는 트러스트와 구분된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공동이익이 카르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다.

역사

카르텔 형태의 협정은 적어도 중세 초기부터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 카르텔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카르텔이 형성되는 주된 이유는 업계 전체의 이윤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파괴적인' 경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카르텔이 형성되면 참여한 업체들은 전체 시장에서 자신들의 점유지분을 공정하게 할당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카르텔은 보통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즉 생산자들의 수평적 결합이다. 그러나 때로 원료부터 중간제품·완제품 생산부문에 걸쳐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 결합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국제시장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기업 결합이 추진되었다. 독일 기업들은 관세정책을 실시하여 국내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가격은 낮추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국제적인 카르텔 협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간에도 등장했다. 제1·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 정부는 전시 경제로 손쉽게 이행하기 위해 카르텔을 용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적인 카르텔, 특히 독일 기업들이 참여했던 국제적인 카르텔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해체되었고, 독일에 남아 있던 카르텔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공동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후 1957년에 공포된 법에 따라 여러 형태의 '경쟁 제한'은 금지되었으나, 수출 카르텔과 같은 특정한 카르텔 협정은 허용되었다. 그 후 화학산업과 그 관련 분야에서 과거의 카르텔 협정을 되살리려는 몇 가지 조치가 행해졌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제 카르텔의 여러 가맹국들이 각기 다른 국내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능

카르텔이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활동은 그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즉 가격을 고정시키고, 회원 사이에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판매지역과 생산활동을 배정하고, 각 회원들에게 최소이익을 보장하며, 회원들간에 판매·리베이트·할인·기간 등의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다.

카르텔이 형성되면 소비자들은 경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카르텔은 비효율적인 기업들도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용절감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기술개발을 피하게 한다. 카르텔이 유지되는 한 어느 정도의 가격안정이 보장되지만, 참여기업간에 이해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카르텔이 무너지면 격심한 가격변동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종류

카르텔에는 구매자의 입장을 강화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구매 카르텔,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 카르텔, 시장에서의 독과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판매 카르텔, 좀더 강화된 카르텔로 공동 시설에서 공동 구매와 공동 생산을 통해 결합력을 강화한 신디케이트 등이 있다.

제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카르텔과 같은 기업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개정시행)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