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다른 표기 언어 地域醫療保險

요약 지역의료보험은 1984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8년 농촌지역에, 1989년 도시지역에 강제보험으로 확대 실시되어 지금은 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 227개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도 통합되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했다. 지역의료보험은 재산, 소득, 기타 자산 3가지에 보험료를 매기고, 여기에 세대와 가족권에 대한 보험료를 매기는 5요소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의 급여는 직장의료보험과 거의 동일하나, 총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이 다르다.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의료보험과 도시지역의료보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역의료보험은 1984년부터 목포 등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988년에는 농촌지역에,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에 강제보험으로 확대 실시되어 지금은 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군단위를 기준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했고, 도시지역은 구·시 단위를 기준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했으나,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우선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그러나 재정부문은 단일보험사업자 출범 이후 2~3년 후에 통합할 예정이며 현재 재정은 각 의료보험부문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처럼 임금소득에 일정률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재산, 소득, 기타 자산 3가지(능력보험료)에 보험료를 매기고 여기에 세대와 가족권(기본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를 매기는 5요소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합 이전 지역의료보험의 전체 보험료총액 중 능력보험료가 약 40%를 차지하고 소득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본보험료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 의료보험 출범 이후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부과방식에서는 종전과 동일하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및 소득격차 해소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동일한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종전에는 조합별로 보험료가 상이하여 형평성에 위배되었으나, 의료보험 통합으로 동일재산·동일소득에는 동일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는 성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득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남성과 청장년층이 여성과 노인·아동층보다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형평성이 다소 제고되었다.

이외에도 재산 및 소득의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고소득·고재산 소유자의 부담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의료보험의 급여는 직장의료보험과 거의 동일하다. 지역의료보험은 총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이 직장의료보험과 다르다. 즉 직장의료보험에서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처럼 지역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총재정의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50% 국고지원은 1989년의 50.4%를 정점으로 1994년 38.1%, 2000년 26.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지역의료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는 재정 통합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쳐 전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