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다른 표기 언어 local tax , 地方稅

요약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에게 부과한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그밖에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지방세
지방세

총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되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되기도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20/1,000이다. 단,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에는 7.5배 중과세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세율은 등기나 등록의 종류에 따라 세분되는데, 부동산등기·자동차등록·법인등기 등은 정률 부과이며, 상호등기·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 특허권·상표등록 등은 건당 정액부과한다.

경주·마권세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100이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대상이 되는 면허는 종별로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이며, 각 종별로 다시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 등으로 구분하여 정액부과한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에 따라 일정률을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된다.

균등할의 경우 개인은 주소지에 따라, 법인은 자본금액·출자금액·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정액을 부과한다. 소득할의 경우 세율은 세액의 7.5/100이나 조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세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6단계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액의 50/1,000을 과세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 자동차의 종류, 영업용·비영업용 등 용도별 구분, 배기량 또는 적재용량 등에 따라 차등정액세율로 과세한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농지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반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하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액세율로 과세한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1,0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가의 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해 결정한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의 경우 각각 9단계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분리과세표준의 세율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1/1,000,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은 50/1,000이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하며, 세율은 가액의 2/1,000이다. 단, 조례에 따라 시장 군수가 3/1,000까지 세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이를 5단계로 구분하여 누진과세한다.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세율의 2배로 과세한다.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세율은 가액의 0.3/1,000이다. 단,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1,000까지 세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당 250원을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100를 부과하는 종업원할로 구분된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등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별로 정액과세하며,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50/10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