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

다른 표기 언어 small and medium industry , 中小企業 동의어 작은기업, 소규모기업, 영세기업

요약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을 상대적으로 규정해 부르는 용어. 중소기업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경제상황, 여건, 정책 등에 따라 기준의 요소, 규모 등이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한국의 중소기업
  3. 외국의 사례

개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이르는 말. 경제정책의 수립, 산업동향의 파악, 업종에 따른 기업의 단계별 보호 등 여러 이유로 나라마다 다양한 기준을 정해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고, 그중 중소 규모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한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수나 자산액·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규정되지만,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경제상황, 여건, 정책 등에 따라 기준의 요소, 규모 등이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한국의 중소기업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설치, 운영해왔다.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1966년 제정된 이래 2017년까지 1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6년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을 신설한 이래 여러번 조직과 규모를 확대하다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등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외국의 사례

중소기업은 각 나라별로 산업 특성 또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법령 또는 지침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소기업규정(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에서 1,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500인에서 1500인까지, 광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도매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소매업은 세부 업종별로 매출액 600만달러에서 2,450만달러 이하 등을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공업·광업·운송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도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소매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 250인 이하로서 매출액 5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이고 매출액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이고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