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사법위원회

추밀원사법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 樞密院司法委員會

요약 추밀원의 일정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의 재판소.

청원에 의거하여 본국, 직할식민지, 영국연방 구성국으로부터의 여러 상소사건을 취급한다. 추밀원사법위원회의 권한은 1833년의 사법위원회법(Judicial Committee Act)에서 유래한 것이나, 그 기원은 영국 역사상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국 초창기부터 국왕은 정의(justice)의 최고 근원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따라 국왕고문회의(왕실회의)는 계속해서 자문기능뿐만 아니라 사법기능까지도 보유해왔다. 중세 후기에는 통상적인 소송을 취급하는 법원이 잘 확립되어 있었는데, 당시 몇몇 사안들에 대한 소송은 국왕에게 관할권이 있었으며, 여러 위원회로 세분되어 활동하는 왕실회의에서 이를 취급했다. 이들 위원회의 일부가 국왕대권재판소(prerogative court)를 구성했는데, 이러한 대권재판소는 17세기에 평판이 나빠져 1689년경에는 폐지되거나 더이상 이용되지 않았다. 이 시기 이후로 국왕에 대한 상소, 특히 해외의 상소는 추밀원의 일반위원회에서 다루었다.

1833년에는 사법위원회로 알려진 특별사법재판소가 설치되었는데, 이 재판소는 대법관(lord chancellor), 상임항소귀족(lord of appeals in ordinary), 과거에 동종의 직위에 있었던 모든 추밀고문관(privy councillor), 추밀원의 전직·현직 의장으로 구성된다. 영국령 식민지와 영국연방 독립국가 출신의 판사들도 포함된다.

추밀원사법위원회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선결례에 구속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결은 국왕에 대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추밀원칙령이 판결에 효력을 줄 수도 있다. 국왕은 위원회에 무슨 문제든 자문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특별자문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