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책임능력

다른 표기 언어 Schuldfahigkeit , 責任能力

요약 책임능력의 본질은 첫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범죄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도의적 책임론과, 둘째,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능력(형벌능력)을 책임능력의 본질로 보는 이론이 있다. 통설은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해서 해석하며, 한국의 형법도 이에 따르고 있다.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로 대별되며 그 법적효과는 책임의 조각이다. 형법은 책임이 조각되어 형이 면제되는 책임무능력자 이외에 형의 감경을 받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정책임능력자란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자로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이에 해당한다. 민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책임능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음의 2가지가 있다. 첫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범죄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도의적 책임론과, 둘째,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는 능력(형벌능력)을 책임능력의 본질로 보는 이론이 있다. 통설은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해서 해석하며, 한국의 형법도 이에 따르고 있다.

형법은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책임무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가 행위자의 시비판별과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에 의해 책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로 대별되며 그 법적효과는 책임의 조각이다. 한편 형법은 책임이 조각되어 형이 면제되는 책임무능력자 이외에 형의 감경을 받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정책임능력자란 규범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자로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밖에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이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이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형법 제10조 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심신상실자에 대한 형의 면제와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상으로 해결하고 있다.

민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불법행위법(제750조 이하)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 행위의 결과를 변식(辨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753·754조).→ 불법행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