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다른 표기 언어 債務不履行

요약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나누어진다.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기일을 넘겨버린 것을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는 있었으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그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특약 또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불법행위와 더불어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기일을 넘겨버린 것을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는 있었으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그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제389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제544~546조)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제390조, 제392~397조). 어느 경우라도 이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는 해석이 판례·통설이다.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라 함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그밖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유를 포함한다(제391조 참조).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며,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특약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제3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