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참정권

다른 표기 언어 political rights , 參政權

요약 국민이 국가지배기구에 참가하거나 참가하는 자를 결정하는 권리.
(독). politische Rechte.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가조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협의로는 이들 중 특히 국민의 자격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선거권·피선거권만을 말한다.

참정권은 과거의 전제정치하에 있어서는 특수한 신분계층에 대해서만 부여되었다. 그러나 근대민주주의의 발달이 국민 일반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게 했다. 1789년의 인권선언이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음을 규정한 이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참정권을 국민 일반에게 평등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참정권은 18~19세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행해진 인권선언 이래 민주주의 제국의 헌법에 의해 자유적 기본권 및 고전적 수익청구권과 더불어 전통적인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왔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에 의해 실현되는데,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가 있다. 그런데 근대적 민주정치는 대표민주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국정참여는 주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그치고, 국민의 대표자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신탁받은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민주제에 있어서 참정권은 국가기관의 구성원, 즉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게 된다. 이것을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등 공무원선거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