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학기술심의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다른 표기 언어 綜合科學技術審議會

요약 1972년 12월에 개정된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진흥 업무를 종합조정할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기구.

당시 과학기술처 및 정부 각 부처의 과학기술개발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1973년 7월 첫 회의가 개최된 뒤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79년부터 격년으로 3회 개최되었다. 그뒤 다시 중단되었다가 1990년 회의를 재개,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각 부처에서 기술개발시책을 추진하게 되자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성 확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및 부처간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 개정공포된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의 수를 17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한편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의장제를 신설, 경제기획원장관이 맡도록 했으며 과학기술관련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연구개발 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심의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진흥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