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조

조용조

다른 표기 언어 租庸調

요약 중국 고대의 부세징수 방식으로 북위 이래 수·당을 거쳐 정비된 후 조선·일본에 전래되어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세법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이 고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율령체제의 도입과 함께 조용조 형태의 세제가 정비되었다. 조용조제도는 당시의 신분제와 연계되어 운영되었는데, 인정을 매개로 신과 호가 신분적으로 파악되어 역·공물이 징수되었다. 인정과 민호는 신분제하에서 노동력 및 그 결과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조용조체제하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는 전역·결역·결세라고 불렀다. 한편 공물과 진상으로 구성되는 공납은 조로서 호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생산물에 해당된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용조체제의 징수방식이 끊임없이 변모되다가, 20세기 초반에 근대적 조세제도로 바뀌었다.

중국 고대의 부세징수 방식으로 북위 이래 수(隋)·당(唐)을 거쳐 정비된 후 조선·일본에 전래되어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세법이 되었다. 당대 초기인 619년(고조 2) 균전법(均田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부여받은 정구(丁口)는 조(租)로서 속(粟) 2석, 향토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의거하여 조(調)로서 견·면·사(絲)·마·포(布) 등을 납부하고, 20일분의 요역(役)에 복무했다. 만일 견(또는 포)으로 요역을 대신하려면 1일당 견 3척으로 환산하여 절납(折納)하게 했는데 이것이 용(庸)이다.

그러나 조용조제도는 당나라 중기 이후 소농민의 파산, 균전법의 붕괴 등으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가 거듭되자, 780년(덕종 1) 토지를 주된 부과 대상으로 삼는 양세법(兩稅法)으로 바뀌었다. 당대에 정비된 조용조제도는 일본에 수입되어 야마토[大化] 이후 헤이안[平安] 중기에 걸쳐 율령체제의 형식으로 행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이 각각 고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율령체제의 도입과 함께 조용조 형태의 세제가 정비되었으며, 이후 19세기말까지 기본적인 조세수취방식이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국왕과 국가는 조용조체계의 부세제도를 통해 전결과 인정(人丁)을 지배·파악하고 토지 생산물과 노동력을 징수함으로써 그 체제를 유지했다. 〈세종실록〉 권32 신묘조(辛卯條)에 보면 "전(田)이 있으면 조(租)를, 신(身)이 있으면 역(役)을 징수하고 호(戶)단위로는 공물을 징수하니 이것이 옛 조용조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조선의 세법이 조용조체제를 통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용조의 부세제도는 당시의 신분제와 연계되어 운영되었는데, 특히 역인 용과 공물인 조(調)는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있었다. 즉 인정(人丁)을 매개로 신과 호가 신분적으로 파악되어 역·공물이 징수되었다. 인정과 민호는 신분제하에서 노동력 및 그 결과물을 그대로 국가에 무상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조용조체제하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租)는 전역(田役)·결역(結役)·결세라고 불렀다. 한편 공물과 진상으로 구성되는 공납은 조(調)로서 호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생산물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백성의 노동력을 직접 사역하는 것을 이라 하는데, 조선시대의 역에는 국가가 개별적으로 지정한 인정을 사역하는 신역(身役)과 호를 매개로 하여 호 안의 불특정 인정을 사역하는 요역이 있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용조체제의 징수방식이 끊임없이 변모되다가, 20세기 초반(1907~14)에 이르러 근대적 조세제도로 바뀌었다. 즉 소득세·재산세·유통세·소비세 등의 세목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