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사령

조선민사령

다른 표기 언어 朝鮮民事令

요약 일제강점기 한국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

1912년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이래 17차례의 개정을 보았다. 근거는 주로 일본의 민법과 메이지[明治] 연간의 법률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민법시행령·상법·수형법·소절수법(小切手法)·유한회사법·상업시행법·파산법·화의법(和議法)·민사소송법·인사소송수속법·비송사건수속법선·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용인지법·집달리수수료규칙·경매법 등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명목은 근대시민법의 한국에의 적용이나, 본질은 식민지 민중에게 근대 시민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명목하에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일본민법 제206조 규정은 소유권만을 신성불가침한 절대권리로 보장하는 반면, 소작인의 경작권은 소유권에 예속된 일종의 채권적 존재에 불과하여 아무런 보호규정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부동산등기령'과 함께 한국의 토지·농민을 수탈한 기본적 악법임을 알 수 있다.

그뒤 일제 조선총독부는 1937년 4월 관습을 기초로 한 친족 및 상속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법개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을 개정했다. 주요개정내용은 한국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의 씨명제를 설정하는 창씨개명제와 한국인 장정도 '지원'의 형식을 통해 '일본군대의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징용제였다. 8·15해방 후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