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회의

제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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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구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미국헌법을 기초한 회의(1787).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셰이스의 반란과 같은 과격한 정치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출현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나옴에 따라 1787년 5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청사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소집의 표면상 이유는 1777년 대륙회의에서 마련된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수정이었다. 1786년 아나폴리스 회의에서 발의된 각 주의 대표파견 제안에 로드아일랜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응했다.

각 주의회에서 선출된 74명의 대표 가운데 55명만이 회의 진행과정에 참여했으며 이중 헌법안에 서명한 대표는 39명이었다. 이들 대표중에는 당대의 주요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헌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 제임스 매디슨, 벤저민 프랭클린, 제임스 윌슨, 존 러틀리지, 찰스 핑크니, 올리버 엘즈워스, 구버노어 모리스 등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대표들은 연합헌장을 수정하려는 당초 생각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부체제를 구성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표들은 대의원수 할당문제를 둘러싸고 규모가 큰 주(미점령 서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주)와 작은 주 출신으로 나뉘어 견해차를 드러냈다. 에드먼드 랜돌프가 인구나 재산을 바탕으로 각 주의 대표들을 뽑고 이 대표들로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자는 이른바 버지니아안(案) 또는 대주안(大州案)을 제의했다.

한편 윌리엄 패터슨은 각 주가 동수의 대표를 보내 의회를 구성하자는 뉴저지안 또는 소주안(小州案)을 제출했다. 이 2가지 방안을 둘러싸고 서로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올리버 엘즈워스와 로저 셔먼이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하되 상원은 각 주 동수의 대표로 하자는 이른바 '코네티컷 타협안' 또는 '대타협안'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국가의 모든 세입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마련되도록 했다. 7월 16일 마침내 이 타협안이 승인되었다. 또 타협안에서는 노예도 인구비례 산정 대상에 넣어 각 주에 노예인구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석 수를 더 할당해주었으며 과세할당에 있어서는 노예를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노예수입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1808년 이전까지 노예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또한 회의에서는 연방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명시되었으며 새로 마련된 헌법이 '국가 최고법'임을 선포했다. 이 헌법은 이듬해 대다수 주에서 비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