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법

제헌법

다른 표기 언어 Constitutional Act

요약 캐나다 역사에서 1774년의 퀘벡법(그때까지 퀘벡 통치의 기준이 된 법률)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캐나다를 로어캐나다(나중의 퀘벡)와 어퍼캐나다(나중의 온타리오)로 나누어 새로운 헌법을 마련한 영국의회의 법률(1791).
Canada Bill이라고도 함.

미국 독립전쟁(1775~83) 이후 국왕파들은 민주 제도와 영국 시민법에 대한 바람을 갖고 퀘벡에 정착했고, 퀘벡의 여러 시(市)와 몬트리올에 사는 영국 상인들도 일종의 입법의회 설립을 요구했다. 변화는 불가피했으며, 마침내 영국의회는 1791년 6월 10일 제헌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이 1791년 12월 26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선포했다. 1792년 퀘벡을 시발로 하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영국헌법의 일반원칙을 캐나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퀘벡과 온타리오에는 각각 행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며 왕실을 대변하는 총독직이나 부총독직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한 하원과 함께 총독이 임명하는 종신제 상원이 설치되었다. 총독과 양원의 입법권은 '평화, 복지, 좋은 정부를 위한' 법률 제정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여기서 제정된 법률이 제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또한 제정된 법률은 영국 왕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었다. 항해통제권과 대외통상 규제권은 영국 의회에 두게 했다.

이 법에는 평등원칙에 배치되는 조항이 2가지 있었다.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성직자의 부양을 위해" 앞으로 획득할 영토의 1/8에 해당하는 왕령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조항은 캐나다 정치사에 있어 불행한 민족문제를 낳았다. 또다른 조항은 토지귀족으로 세습적 상원을 구성하게 한다는 봉건적 조항인데, 지방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