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제조

다른 표기 언어 提調

요약 고려말 조선초 관직의 하나.

중국 송(宋)나라 때부터 특종의 사무를 주관하던 제할(提轄)·제거(提擧)·제점(提點) 등 '제'(提)자를 붙인 관직에서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다스린다'·'관리한다'·'맡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원(元)나라 때도 제거라는 관직명을 사용했는데, 역시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몽골지배하에 있던 고려에서도 제조를 관직명으로 설치했다. 1322년(충숙왕 8) 12월 김자(金資)를 제조도첨의사사(提調都僉議司事)로 임명했으나, 정직(正職)이 아니라 임시직이었다. 충목왕·충정왕 이후부터는 정방제조(政房提調) 등 정직의 제조가 설치되었으며, 1348년(충목왕 4) 경사교수도감제조(經史敎授都監提調)가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고려시대의 제조는 모두 겸직이었으며 첨설직(添說職)이었다. 공민왕대 이후 순군제조(巡軍提調)·승록사사제조(僧錄司事提調)·내승제조(內乘提調)·관마색제조(官馬色提調)·내불당제조(內佛堂提調)·창고궁사제조(倉庫宮司提調) 등의 많은 첨설직 제조가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제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최고 책임자가 당하관 이하인 관청에는 당상관인 제조를 임명해 관리고과, 왕에게의 보고·건의 등의 일을 주관하게 했다. 따라서 제조제도는 소수의 당상관, 재상들이 여러 관서의 일을 총괄하는 겸임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같은 겸임제는 조선시대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겸관). 또한 제조 자체도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를 통괄하는 도제조와 제조·부제조(副提調)로 분화·발전했다. 도제조는 고려말부터 존재했으나, 1408년(태종 8)부터 널리 사용되었으며, 부제조는 1406년 처음 나타난다. 〈경국대전〉에는 정1품은 도제조, 정2품 이상은 제조,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상) 이상은 부제조가 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1423년(세종 5) 3월 각 사(司)의 실안제조(實案提調)와 제조가 결정되어 도제조 24명, 제조 127명, 부제조 20명으로 확정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크게 축소되어 도제조 18명, 제조 55명, 부제조 9명으로 정해졌다. 임무는 관리들의 근만(勤慢)을 살피고 성적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 승문원·사역원·내의원·교서관 등의 기관에서 관원과 생도의 강학 및 취재(取才)를 담당하는 일, 해당 관청의 운영을 담당하는 일 등이었다. 〈경국대전〉에는 봉상시·내의원·내자시·내섬시·사도시·예빈시·사섬시·군자감·제용감·사재감·사역원·전설사·전함사·전연사·소격서·종묘서·사직서·평시서·빙고·장원서·사포서·전생서·사축서·조지서·혜민서·도화서·전옥서·활인서·와서·귀후서 각 1명, 종부시·교서관·상의원·사복시·군기시·문소전·선공감·장악원·관상감·전의감·수성금화사 각 2명, 사옹원 4명 등이었다. 그밖에 각종 임시기구, 군영에도 제조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