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정치활동정화법

다른 표기 언어 政治活動淨化法

요약 1962년 3월 16일 법률 제1032호로 제정된 법률.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하기 위해 제2공화국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자와 5·16군사정변의 이른바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법률이다.

이 법률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3항에 의거했으며, 제2공화국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이어받아 그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행동의 정의, 정치활동 금지대상 및 적격심판청구, 정치정화위원회의 설치, 정치적 행동금지의 해제 등을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정치정화위원회는 1962년 4월 15일 적격판정 심사대상자 4,374명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30일 총 2,958명의 신청자 가운데 1,336명의 적격판정자를 공고했다. 적격판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적격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원래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그뒤 여러 차례 추가해금으로 정치활동이 일반에게 허용된 1963년 2월 27일까지 268명만이 금지자로 남아 있었다.

이 법률은 기존 정치세력을 위축시켜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제5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제정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원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