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지적장애

다른 표기 언어 intellectual disability , 知的障碍

요약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지능의 발달이 뒤처지는 정신장애이다. 지적장애 여부를 알아내는 데 표준 지능검사가 흔히 사용되는데,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이면 특수 보호와 훈련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의 범주는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정하며 IQ와 대체로 일치한다. 지적장애 중 IQ 53~70은 상위범위로 대부분의 지적장애자들이 여기에 속하며, 특수훈련을 하면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는 출생 전후 또는 분만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생긴다. 예를 들면 크레틴병이나 몽고증을 유발하는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질환, 수막염 같은 감염성 질병, 대사이상, 신체 기형, 방사선, 납 등의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머리의 손상, 영양실조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차

접기
  1. 특징
  2. 원인
  3. 지적장애자의 보호와 교육

특징

developmental disability 또는 intellectual disability라고도 한다. 표준 지능검사는 지적장애 여부를 알아내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IQ)가 70 이하이면 특수 보호와 훈련이 필요하다. 지적장애는 증세의 경중에 따라 분류한다. 한때 표준으로 사용했던 노둔(魯鈍)·치우(癡愚)·백치(白癡) 등의 호칭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지적장애의 범주는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정하며 IQ와 대체로 일치한다. 지적장애 중 IQ 53~70은 상위범위로 대부분의 지적장애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수훈련을 하면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IQ 36~52의 중간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들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처리하며, 기능적인 학습을 할 능력이 있고, 보호 아래서 약간의 숙련을 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심한 정도인 IQ 21~35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 발달이 늦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체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리적 기본욕구를 처리하거나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독하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심한 정도에 포함되는 지적장애는 수가 가장 적으며, 반응이 거의 없고, 2차적인 신체장애가 있고 운동발달과 의사소통 기술 습득이 미약하며 극히 제한된 작업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설보호를 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지능지수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IQ 50~75는 교육가능, 25~50은 훈련가능, 0~25는 보호 필요로 구분된다.

원인

일반적으로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는 출생 전후 또는 분만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생긴다. 예를 들면 크레틴병이나 몽고증을 유발하는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질환, 수막염(髓膜炎) 같은 감염성 질병, 대사이상, 신체 기형, 방사선, 납 등의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머리의 손상, 영양실조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벼운 진행성 장애의 경우는 아동기 초기에, 주로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문화적 결핍이 그 원인일 수 있다.

다운증후군 (Down's syndrome)
다운증후군 (Down's syndrome)

지적장애자의 보호와 교육

과거에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주로 시설보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체 상태를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부모교육·특수학교·직업훈련·보호직장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지적장애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특수 훈련과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살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지적장애인들뿐 아니라 계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심한 지체의 경우는 흔히 주거보호가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주거보호로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생활과 가장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학아동들에게는 특수교육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1968년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직업교육에 대한 당국의 노력을 확대하여 지적장애인들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항을 연방법률에 제정했다.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정규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통합하는 것이 그 조항의 골자인데 이는 정신지체아를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참가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리적 통합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