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감

전의감

다른 표기 언어 典醫監

요약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고려시대 전의시를 본떠 설치했으며, 궁중의 의료와 시약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1397년까지는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을 합쳐 삼의사라고 불렀으며, 직제는 태조대 판사·감·소감·승·겸승·주부·겸주부·직장·박사·검약·조교 등을 두었다.
소속의원은 제위의원·육조의원 등으로 주요관서에 분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교육·취재 등에 관한 일도 담당했다. 주부 이상은 모두 과거합격자로 임명했으며, 의서습독관은 30명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태의원으로 고쳤으며, 서양에서 근대의학이 들어오면서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다. 서울 중부 견평방에 위치해 있었다.

정3품아문으로 의학교육·취재 등에 관한 일도 담당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원으로 제조 2명, 정3품 정(正) 1명, 종3품 부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1명, 종6품 주부 1명, 의학교수 2명, 종7품 직장 2명, 종8품 봉사 2명, 정9품 부봉사 4명, 의학훈도 1명, 종9품 참봉 5명을 두었다. 취재(取才)의 최고득점자와 판관 이상 1명은 구임으로 했고, 구임자 및 교수·훈도(訓導) 외에는 체아직이었다. 1년에 2번 취재하여 차점을 차지한 자는 지방관으로 임명했다. 주부 이상은 모두 과거합격자로 임명했으며,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은 30명을 두었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고려시대 전의시(典醫寺)를 본떠 설치했으며, 궁중의 의료와 시약(施藥)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1397년 혜민국(惠民局)과 같이 각 도의 향약재(鄕藥材)를 수납하기 위해 설치된 제생원(濟生院)을 1460년(세조 6) 5월 혜민국에 통합하기 전까지는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을 합쳐 삼의사(三醫司)라고 불렀으며, 내의원은 삼의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제는 태조대 판사·감·소감·승·겸승·주부·겸주부·직장·박사·검약(檢藥)·조교(助敎) 등을 두었으나, 그뒤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1466년 관제개정 때 검약은 부봉사, 조교는 참봉으로 바꾸었으며, 겸정(兼正)·직장을 없애고 판관을 설치하여 정비한 뒤 법제화했다. 소속의원은 제위의원(諸衛醫員)·육조의원(六曹醫員) 등으로 주요관서에 분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속대전〉에 의하면, 부정은 없어지고 정원도 의학교수 1명, 봉사 1명, 부봉사 2명, 참봉 3명이 줄었다. 〈육전조례〉에 보면, 관원으로 치종교수(治腫敎授) 1명, 침의 3명, 부사과 1명을 늘리고, 이속으로 서원(書員) 1명, 고직(庫職) 1명, 대고직 1명, 사령 5명, 구종 2명, 군사 2명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태의원(太醫院)으로 고쳤으며, 서양에서 근대의학이 들어오면서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다. 서울 중부 견평방(堅平坊:지금의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