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다른 표기 언어 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요약 1974년 4월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하여 '공산주의적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반정부 학생 및 일부 사회인사들을 처벌했던 사건. '민청학련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정동의·하재완·서도원·도예종·여정남 등이 배후 조정인물로, 이철·정문화·김병곤·나병식 등이 행동책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민청학련사건'으로 불린다. 1972년 유신체제가 수립된 후 제4공화국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는 반대나 비판이 억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침묵이 강요되었다. 1973년 겨울 이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은 같은 해 겨울방학 동안 1974년을 '민권쟁취·민주승리의 해'로 정하고 학생운동을 보다 질적으로 심화시킬 방법과 조직적인 운동을 모색했다. 이러한 모색들은 1974년 들어서면서 각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성토대회·수강거부·유인물배포·농성 등의 사태로 나타났다.

이에 제4공화국 정부는 같은 해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면서 이 사건을 발표했다. 그리고 배후세력을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로 지목하여 이 사건을 간첩사건과 연계시키려 했다. 사건 관련자로 조사받은 사람만도 1,024명에 달하며 최종적으로 사형 7명과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 등 관련자 대부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기 시작했고,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들이 폭로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약칭 진실위)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