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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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기구.

성균관 유생들은 장의·색장·조사·당장 등의 임원을 두고, 재회를 통하여 성균관 내외의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장의는 회장격으로 회의와 그밖의 여러 가지 일을 주재했는데, 동재와 서재에서 1명씩 뽑았다. 색장은 상색장·하색장을 두어 재학생인 전방과 신입생인 신방에서 각각 1명씩 뽑았다.

이들 임원들은 자치 업무를 맡아보는 한편, 기숙사 운영에도 참여했다. 재회를 소집하면 색장이 발의를 맡고, 집행위원격인 당장을 몇 사람 내어 의안을 논의해서 다수결에 부쳤다. 상급생이 하급생을 벌할 수 있었음은 물론, 학생의 처벌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재인벌인이라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 심한 경우 중의로써 동료재생을 제재하고 퇴학에 해당하는 출재까지도 결정했다.

때로는 나라의 정사나 사회문제까지도 유소를 올려 관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식사나 수업을 거부하는 권당·공재 등 단체행동을 했고, 본격적인 휴교인 공관을 단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