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다른 표기 언어 double jeopardy , 一事不再理

요약 법률상 공권력에 의한 중첩적 방식의 소추권 행사에 대한 보호.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들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근거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2번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강탈했을 경우, 그는 동일한 법위반에 대하여 강도죄의 유죄판결을 2번 받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2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두 범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행위에 기초한 2가지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살인행위에 대하여 모살죄(謀殺罪)와 고살죄(故殺罪) 모두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도죄의 종료 후에 살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살죄와 강도죄 양자를 적용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기소하여 심리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심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이후에는 마음대로 소(訴)를 취하(取下)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주(州)나 국가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주나 국가에서 심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제326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