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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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요충지와 큰 절에서는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는데, 2경(밤 10시경)에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 또는 그 시간을 인경이라고 했다. 종을 28번 치는데, 이는 일월성신의 뜻으로 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다. 5경(새벽 4시)에 쳐서 통금해제를 알리는 종은 파루라 한다.
통금기간 동안은 순관과 군사들이 성내를 순시했으며, 성문을 지키고 순찰하는 군사들에게는 군호가 배부되었다. 통금을 위반한 자는 다음날 곤장형을 받았다. 군호를 모르면 통금위반으로 간주했다.
공무·질병·생산·사망 등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본인이 순관이나 야간초소인 경수소에 사유를 고하면, 순관이나 군사가 목적지까지 동행하여 인도하게 했다.

이 제도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명한 기록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서울과 전국의 요충지와 큰 절에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는데, 2경(밤 10시경)에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금지의 시작을 알리는 종 또는 그 시간을 인경이라고 했다.

표기는 인정(人定)으로 했으나, 후대에 와서 인경으로 발음했다. 이때 종을 28번 쳤는데, 이는 일월성신(日月星晨)인 28수[二十八宿 : 하늘의 적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별자리를 28개로 구획한 것]의 뜻으로 28수에 고하여 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5경(새벽 4시)에 쳐서 통금해제를 알리는 종은 파루(罷漏)라고 했다. 이때는 33번을 쳤는데, 제석천(帝釋天)이 이끄는 33천에 고하여 그날 하루 '국가의 태평과 민의 안정'[國泰民安]을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제석천 (帝釋天)
제석천 (帝釋天)

통금기간 동안은 순관(巡官)과 군사들이 성내를 순시했으며, 성문을 지키고 순찰하는 군사들에게는 군호(軍號)가 배부되었다. 통금을 위반한 자는 다음날 곤형(棍刑)을 받았는데, 초경과 5경에 적발되면 10대, 2·4경은 20대, 3경은 30대였다. 군호를 모르면 통금위반으로 간주했다. 궁 안의 하인들도 홍의(紅衣)를 입지 않고 통금을 위반하면 즉시 곤형에 처했다. 공무·질병·생산·사망 등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본인이 순관이나 야간초소인 경수소(警守所)에 사유를 고하면, 순관이나 군사가 목적지까지 동행하여 인도하게 했다.

통금중 성문을 열 필요에 대비해서 매일 승정원에서 금군에게 부험(符驗)을 배부하는 경마다 다른 부험을 사용했다.→ 보신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