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

다른 표기 언어 醫療傳達體系

요약 유한한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모두에게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단계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수해야 할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요구 수준과 의료기술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가까이에 보건의료시설이 존재해야 하며 모든 보건의료기관은 각자의 의료기술 수준에 알맞는 기능을 부여받아야 한다. 즉 1차 진료는 1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는 2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는 3차 진료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둘째, 보건의료기관과 인력은 기술수준에 따라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기술수준의 보건의료기관은 하나의 체계로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2차 진료는 지방분산적으로 배치하고 3차 진료는 중앙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필수적 요구에 따라 후송 및 회송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 수혜의 형평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진료권 내에서 지역의료체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료권을 설정해야 하며 각 진료권간 보건의료자원의 배치에 형평을 유지시켜나가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단계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단한 의료요구는 양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많으며 주민들 또한 간단한 서비스는 '이웃'에게서 제공받기를 원한다. 제공자측에서도 비교적 단순한 시설로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권 인구가 적어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분포가 가능하다. 이것이 소진료권(1차 의료)의 개념이다. 둘째, 지역병원(district hospital)은 중진료권(2차 의료)에 해당되며, 대체로 5만~50만 정도의 진료권 인구에 봉사한다. 대체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전문과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기본보건의료기관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첫번째로 의뢰하는 단계라는 뜻에서 첫번째 의뢰기관이라 한다. 셋째, 인구 50만~500만 정도의 광범위한 대진료권(3차 의료)이 필요하며 지방병원(regional hospital)이 이에 해당한다. 다양한 전문과목이 있어야 하고 아주 특수한 문제가 아닌 한 거의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하에서 의료보험진료체계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의 목적에 맞게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어 주로 의료 이용의 지역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을 140개의 중진료권과 8개의 대진료권으로 구분했고 일반진료·치과·한방진료·특수진료체계로 나누었다.

또한 진료권에 따라 1차 진료와 2차 진료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