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

의금부

다른 표기 언어 義禁府 동의어 금오, 金吾, 왕부, 王府

요약 형조·한성부와 함께 삼법사의 하나였다. 일반 범죄도 다스렸지만 특히 역모 등의 정치범이나 삼강오륜을 어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 왕권과 직결되는 반역죄를 다스릴 때는 의정부·사헌부·사간원과 합좌하여 다스렸다. 1402년 고려말에 근위병이었던 순군만호부가 순위부로, 그 다음해 의용순금사로 개편되었다가, 1414년 8월 의금부로 승격·개칭되었다. 동면·서면·남면에 감옥을 두었는데, 서간에는 조관경죄자, 동간·남간에는 중죄자를 수금했다. 궐내에는 의금부 관원들의 당직청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궐내 순작의 임무도 맡게 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의금사로 개칭했다가, 법무아문권설재판소로 이름을 바꿔 다음해 3월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했다. 1899년 평리원으로 개편되었다.

의금부(義禁府) 터
의금부(義禁府) 터

금부(禁府)·금오(金吾)·왕부(王府)라고도 한다.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와 함께 삼법사(三法司)의 하나였다. 종1품아문으로, 일반 범죄도 다스렸지만 특히 역모 등의 정치범이나 삼강오륜을 어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 왕권과 직결되는 반역죄를 다스릴 때는 의정부·사헌부·사간원과 합좌하여 다스렸다. 1402년(태종 2) 원래 고려말에 근위병 구실을 하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순위부(巡衛府)로, 그 다음해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되었다가, 1414년 8월 의금부로 승격·개칭되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관원으로 종1품 판사(判事), 정2품 지사(知事), 종2품 동지사인 당상관 4명은 타관(他官)으로 겸임하게 했으며, 종4품 경력과 종5품 도사인 당하관 10명을 두어 실무를 관장하게 했다. 또 죄인의 압송·추국·처형이나 삼경순작(三更巡綽)·금란 등의 임무를 위해 세종 때 도부외 사졸(士卒) 1,000명, 나장 100명을 소속시켰다. 국왕직속의 특별 사법기관인 만큼 지위의 고하나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 그 치리(治理)의 대상과 범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형벌을 관장하는 데 있어 형조가 다스리는 부분과 중복되는 면이 있었고, 순작포금(巡綽捕禁)에 있어서는 부병의 기능과 병행되어 관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동면·서면·남면에 감옥을 두었는데, 서간에는 조관경죄자(朝官輕罪者), 동간·남간에는 역옥(逆獄) 등 중죄자를 수금했다. 궐내에는 의금부 관원들의 당직청(當直廳)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궐내 순작의 임무도 맡게 하고, 태종 때 궐문에 설치한 신문고도 관장하도록 했다. 뒤에 도부외는 없어지고 도성 내의 금란은 한성부의 소관이 되었다. 〈속대전〉에 의하면 〈경국대전〉에 규정된 경력과 도사를 모두 참상도사(參上都事)와 참외도사(參外都事)라고 했으며, 참외도사는 900일의 재직임기가 만료되면 6품으로 승급했다고 한다. 또 〈속대전〉에는 경력을 감원하고 정원 10명을 나누어 참상도사 5명, 참외도사 5명으로 하고 참상도사 1명은 6품의 무관으로 임명했으며, 참외도사는 생원 또는 진사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게 했다. 〈대전통편〉에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경력과 도사를 모두 10명으로 하고, 그 품계에 따라 참상도사와 참외도사로 했다. 또 판사·지사·동지사 등의 관원은 1~2명을 임명하고 4명을 정원으로 했다. 〈대전회통〉에는 참외도사가 봉사(奉事)의 승급 규정에 의해 7품에 순차로 승급한다고 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여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했다가, 법무아문권설재판소로 이름을 바꾸어 다음해 3월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했다. 1899년 평리원(評理院)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