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대통령특별선언

6·23대통령특별선언

다른 표기 언어 六二三大統領特別宣言 동의어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6·23외교선언

요약 1973년 6월 23일 조국의 평화통일 및 개방·선린 외교를 표방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성명.

박정희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6·23외교선언이라고도 한다. 이 선언은 당시 국제적 화해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의 통일 및 대외정책의 방향 전환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④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남한과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와 서로 문호를 개방한다. ⑦ 대한민국은 평화선린을 기본으로 한 대외정책으로 우방국들과의 기존유대를 공고히 한다는 7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 선언은 국제적 화해조류에 발맞추어 기존의 적대적인 통일정책과 폐쇄적 외교노선을 탈피한다는 나름대로의 긍정성을 가진다. 당시 정부측 설명에 의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한반도에 2개의 한국을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며, 오히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에 후퇴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6·23선언의 4번째 조항과 5번째 조항이 국제기구에의 남북한 공동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7·4남북공동성명의 첫번째 및 3번째 원칙에서 밝힌 외부에의 의존이나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인 통일원칙에 모순된다는 일부 주장이다.

한편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의 성명을 통해 남한의 중앙정보부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을 배후 조종했고, 반공정책을 더욱 강화해 애국적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으며, 6·23선언을 영구분단책이라고 비난하고 그 철회를 주장하면서 모든 남북대화 중단의 구실을 삼아 이후 남북대화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