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유신헌법

다른 표기 언어 維新憲法

요약 제4공화국의 헌법. 1972년 10월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되었다. 전문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다. 1972년 5월초부터 개헌작업을 추진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특징으로 한다.

박정희
박정희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972년 5월초부터 개헌작업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의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정지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대행, 새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었으며,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정치체제가 대폭 정비되고 통제기제가 강화되어 집권세력은 막강한 사회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법률 유보조항으로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과 연간회기 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 선출,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개편,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통일 이후로 지방의회 구성 보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