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

우주조약

다른 표기 언어 Outer Space Treaty , 宇宙條約

요약 우주의 평화적 목적을 위해 각 국가간에 체결된 국제조약.
정식 명칭은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1967).

1966년 6월 미국과 소련은 국제연합(UN)에 우주의 이용에 관한 조약의 초안들을 제출했다. 이 초안들에 기반하여 UN에 설치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소속 법률소위원회는 수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1966년 12월 19일 UN총회의 승인을 거쳐 1967년 1월 27일 각국의 서명을 받았다.

이 조약은 미국·소련·영국 등 여러 나라의 비준을 거친 후 1967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1980년대초 조약 비준 국가는 125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조약은 핵무기나 그밖의 대량 살상 무기를 궤도나 달 또는 다른 천체에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어느 나라도 달이나 그밖의 천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자국의 영토로부터 우주로 발사된 물체로 인한 일체의 손상에 대해 변상할 의무가 있으며, 곤란에 처한 우주비행사들을 도울 책임을 진다. 각국의 우주비행 시설과 비행체들은 호혜적인 바탕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가입국은 우주활동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