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규제법과 보안법

외국인규제법과 보안법

다른 표기 언어 Alien and Sedition Acts , 外國人規制法- 保安法

요약 미국의회에서 제정한 4가지의 국내보안법(1798).

프랑스와의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의 지나친 표현을 막고 외국인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양국간의 전쟁은 XYZ 사건(1797) 이후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연방파는 유럽에서 프랑스군이 거둔 군사적 승리가 상대국 반정부세력의 활동에 크게 힘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의 전복활동을 막는 동시에 군비 충실의 일환으로 이 법을 채택했다.

1798년 6, 7월에 통과된 3가지 외국인법은 대부분이 친(親)프랑스적인 프랑스·아일랜드 이민을 대상으로 했다.

이 법은 외국인의 시민권 획득 준비기간을 5년에서 14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적국의 국민을 억류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하다고 판정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보안법(7. 14)은 정부에 반대하는 허위 또는 악의적인 저술의 출판과, 의회의 법령 또는 대통령령에 대한 저항의 선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은 연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州)법률과 보통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왔다. 연방법은 이러한 위법에 대한 소추절차(訴追節次)를 간소화했고, 연방 차원의 법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규제법과 보안법은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가장 온건한 전시안보법(戰時安保法)이었고,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제퍼슨의 공화파는 버지니아와 켄터키 주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이 법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다른 주의회에서도 체제 파괴적인 것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비난했다. 그러나 보안법으로 불과 1명의 외국인만 추방당했고, 10회의 유죄선고를 포함해 25회의 기소만이 있었을 뿐이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1800년 공화파가 정권을 장악하자 이 법은 그후 2년 내에 기한만료로 무효가 되거나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