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식민통치법

오스트레일리아 식민통치법

다른 표기 언어 Australian Colonies Government Act

요약 영국 하원이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포트필립 지역을 뉴사우스웨일스로부터 분리시켜 빅토리아 식민지로 만든 법(1850. 8).
정식 명칭은 영국령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통치개선을 위한 법(Act for the Better Government of Her Majesty's Australian Colonies).

이 법은 포트필립 정착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당시 정착민들은 뉴사우스웨일스 입법회의(1842년 이래 자치적으로 운영됨)에서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꼈으며, 그들의 재원이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으로 빼돌려지는 데 분개하고 있었다.

1851년 7월 1일에 발효된 이 법은 20명의 선거직 의원과 총독이 임명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회의에 대해 규정했다.

입법회의는 거의 모든 왕실 영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있었다. 또한 식민통치법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을 자치화하려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했고, 이와 유사한 헌법규정이 태즈메이니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