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영조

다른 표기 언어 英祖 동의어 조선 제 21대왕,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 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 광숙, 光叔, 이금, 李昑
요약 테이블
출생 1694(숙종 20)
사망 1776(영조 52)
국적 조선, 한국
종교 유교(성리학)
재위 1724년~1776년
시호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배명수통경력홍휴중화융도숙장창훈정문선무희경현효대왕(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洪休中和隆道肅莊彰勳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
능묘 원릉(元陵)

요약 조선 제 21대 왕이자 숙종의 아들로 이름은 금, 자는 광숙, 호는 양성헌. 경종 사후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즉위 직후 불안한 왕권과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론과 소론을 아울러 기용함으로써 당쟁의 폐해를 제거하려했다. 그러나 정쟁의 논란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 영조의 아들 장헌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한편으로는 사회변화를 받아들여 노비종모법과 균역법을 실시하고 실학을 관장하는 등 근대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영조대에 마련되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즉위 배경
  3. 탕평책
  4. 정책
  5. 사망

개요

조선의 제21대 왕.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이다. 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며, 계비는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조선 후기 탕평책(蕩平策)을 추진해 당쟁의 조정에 힘썼고,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해 양역(良役)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해 실학(實學)의 진작 및 문화창달에 노력했다.

영조 어진
영조 어진

즉위 배경

1699년(숙종 25) 연잉군(延礽君)에 봉해졌다. 1720년(경종 즉위) 희빈장씨(禧嬪張氏)의 아들인 경종이 33세로 즉위했으나 자식이 없었고, 왕자가 태어날 가망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노론측이 경종의 동생인 그를 세제(世弟)로 책봉하자는 논의를 일으킨 결과, 소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종의 제2계비인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의 후원하에 1721년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노론은 더 나아가 경종이 병이 많음을 들어 왕세제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킬 것을 주장했다. 경종의 비망기(備忘記)를 얻어 대리청정이 일단 허락되었으나 찬성 최석항(崔錫恒), 우의정 조태구(趙泰耉) 등의 강력한 반대와 각지 수령, 성균관 학생, 각 도 유생들의 반대상소로 대리청정이 취소되었으며, 이 일을 추진했던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영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등 이른바 노론 4대신이 경종에 대한 반역으로 치죄되어 귀양가고(신축옥사), 이듬해 이들을 비롯한 60여 명이 처형되었다(임인옥사). 이 과정에서 그는 신변의 위협까지 받았으나 노론편인 인원왕후의 강력한 비호로 위기를 넘기고, 1724년 경종이 죽자 뒤를 이어 즉위했다.

탕평책

영조는 즉위 직후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 신임사화를 일으킨 자들을 숙청하고 조태억(趙泰億) 등 소론대신을 파직시켰으며, 민진원(閔鎭遠)·정호(鄭澔) 등을 불러들여 노론정권을 수립하고, 노론 4대신을 신원해 복관시켰다. 그러나 영조는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노론의 집권은 당연하지만 신임사화와 같은 살륙의 보복은 피하고, 노론의 전제를 막아야만 불안한 왕권을 강화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론이 유봉휘(柳鳳輝) 등 소론 4대신을 비롯해 신임사화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죽일 것을 주장하자 정미환국을 단행하여 노론대신들을 파직시키고 일시 소론정국을 만드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정국의 변동을 단행하고 탕평파를 키우는 등 노력을 했으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더욱이 1728년에는 실각한 준론파(峻論派) 소론과 남인을 중심으로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났다. 이에 영조는 신임사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완론파(緩論派) 소론 계열을 노론과 아울러 기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당쟁의 폐해를 제거하려는 탕평책을 펴게 되었다.

탕평책 시행 초기에는 인사정책으로 상호 견제되는 권한을 갖는 자리에 다른 당색의 사람을 배치하는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했다. 인물의 기용도 각 파당 내의 강경파들을 배제하고 탕평론자들로 구성했다. 그뒤 어느 정도 국면이 수습되자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인사정책을 단행하여 노론 외의 당색도 기용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신임사화를 겪었던 노론은 이에 불만일 뿐 아니라 소론의 재등장을 꺼려하여 노·소론의 파당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아가 노론은 경종대의 소론의 집권명분을 일체 반역으로 규정하고 집권기반을 굳혀나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1755년 〈천의소감 闡義昭鑑〉을 간행하여, 소론이 경종과 관련되어 있었던 일체의 정치적인 명분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그 대신 노론이 영조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충의로 정립해 소론의 의리론상의 근거를 완전히 박탈했다. 영조가 말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 사건도 근본적으로는 정쟁에 그 원인이 있었다.

1749년부터 대리청정을 맡았던 장헌세자(莊獻世子)는 노론전제에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노론집권의 의리를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소론이나 그밖의 반대세력의 정견을 옳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노론은 장헌세자가 장차 왕위에 오르면 노론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보아 온갖 수단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다. 또한 노론의 의리와 명분론에 근거하여 왕위에 오른 영조로서도 정통성을 고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론의 입장을 따라야만 했다.

그결과 1762년 나경언(羅景彦)의 고변을 계기로 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였다(사도세자사건). 영조는 곧 이를 후회하고 위호(位號)를 복구시키고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장헌세자의 아들인 세손(뒤의 정조)을 요절한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로 삼아 왕통을 잇게 했다.

정책

영조집권기는 중세사회가 해체되어가던 시기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각종 싹이 나타나고 있었다. 영조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모순된 제도를 고치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신분제도의 측면에서는 1731년 남자노비가 양인의 여자와 혼인하여 낳은 자식을 양인으로 인정하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을 확정지었다. 이것은 1744년에 완성된 〈속대전〉에 등재됨으로써 이후 노비제 해체의 중요한 한 단서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1729년 오가작통법 및 이정법(里定法)을 개정하여 무너져가고 있던 신분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1772년에는 조선 전기 이래의 서얼차대로 사회 진출의 길이 막혀 있던 서자들이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1774년 첩자손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또한 탕평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741년 당파의 근거지인 서원·사우를 함부로 짓거나, 제향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1714년(숙종 40) 이후에 창건한 향현사(鄕賢祠)와 영당(影堂) 170여 개를 훼철했다. 1772년에는 탕평과라는 과거시험을 실시하고,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를 집집마다 대문에 걸어 당색을 타파하려는 의식을 심으려 노력했다.

경제면의 시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균역법의 실시이다. 영조는 당시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서,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의 각종 모순을 수반하면서 농민경제를 위협하던 양역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1748년 전국의 양정수(良丁數)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 1751년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역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나, 왕족에게 절수(折受)되었던 어염선세(漁鹽船稅)를 군포의 감필로 부족해진 군문의 재정에 충당하는 등 국왕 자신이 일정한 양보를 했을 뿐 아니라, 인두세적 성격이던 군포의 일부를 결역미(結役米)로 1결당 2말씩 토지에서 거두는 토지세로 전환시킴으로써 신분간의 조세불균등을 어느 정도 시정했다.

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曮)이 고구마를 가져와 보급함으로써 이후 흉년에 구황식품으로 큰 역할을 했다.

행형제도 개선으로는 1725년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한 추형(追刑)을 금지했으며, 전옥(典獄) 이외에서의 인신구류를 금지했다. 1729년 사형수에 대해 삼복(三覆)을 실시하도록 하고, 1733년 국옥(鞠獄)할 때 낙형(烙刑)을 금지했으며, 1757년 난장형(亂杖刑)을 금하고 지방에서는 태형만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761년 죄인의 부모·형제·처를 잡아가두는 법을 폐지하고, 노비에 대한 상전의 사형(私刑)을 금했다. 1771년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었고, 1774년 사문(私門)의 자의적 형벌을 엄금시켰다.

국방면에서는 1725년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대신 그 원료로 무기를 만들게 했고, 1727년 북관(北關) 군사에게 조총을 복습시키고, 1730년 수어청(守禦廳)에 명하여 총을 만들게 했다. 1740년 전라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건조한 해골선(海鶻船)을 통영 및 각 수영에서 만들도록 하여 해군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1733년 평양중성을 쌓게 하고 1734년 압록강변의 진보에 목책이나 토성을 쌓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주·대구에 성을 쌓고 1744년에는 강화외성을 개축했다.

영조는 스스로 학문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도서의 편찬과 간행·보급에 힘써 문운의 융성을 보게 되었다.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答)>·<위장필람(爲將必覽)>을 직접 지었으며,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여사서(女四書)>·<소학훈의(小學訓義)>·<속오례의(續五禮儀)>·<속대전>·<무원록(無寃錄)>·<속병장도(續兵將圖說)>·<누주통의(漏籌通義)>·<해동악장(海東樂章)>·<여지도서(輿地圖書)>·<동국문헌비고> 등을 비롯한 많은 서적들이 편찬·간행되어 문화의 한 전성기를 이루었다. 또한 영조대에는 이익(李瀷)을 필두로 당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실학이 발전했다.

사망

영조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 중 가장 긴 52년간을 재위했으며 83세에 죽었다. 능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원릉(元陵)이다. 처음 묘호는 영종(英宗)이었으나, 뒤에 영조로 고쳤다.